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으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출생 연도 2006년 이후)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정상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능한 한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자 중 상시근로자(직장인 등)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초,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하며, 지급은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이루어집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이
있다면,
QR코드 또는 인증번호를 이용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되고, 1544-9944 ARS 전화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와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
정기 신청을 마친 경우, 2025년 9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국세청에서 문자로도 입금 일정을 안내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각각 지급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거나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유의사항
장려금 제도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신고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5월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